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470건 결정…누적 1만명 넘어
by박경훈 기자
2023.12.20 10:34:2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하면서 누적 결정 건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 5일 오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대책위)와 지역 피해자들 220여명이 대전 서구 대전시청 잔디광장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와 대전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날 갤러리아타임월드에서부터 대전시청 잔디광장까지 거리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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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한 끝에, 총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 중 2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고 나머지 23건은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 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간 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전날 기준 745건으로, 이중 366건이 인용됐고 371건은 기각됐으며 8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