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업 못 한 사람들, 최대 300만원 지원받을 방법은?
by최정훈 기자
2023.01.05 10:22:12
고용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직단념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 수당도 부양가족 따라 최대 40만원 추가
최저임금 9620원…플랫폼 종사자 특화 훈련도 시행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부터 구직단념청년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미취업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수당도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월 최대 40만원이 늘어난다.
| 15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게시판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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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용노동부의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고용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해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을 위해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도 확대된다.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보장성이 강화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올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한다.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된다.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잔여수당 200만원의 50%)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진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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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사용 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능하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올해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만529원(201만580원의 5%), 복리후생비 2만105원(2,01만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분야는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확대된다.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훈련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플랫폼 종사자는 특화훈련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고,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고 유형 등을 배울 수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을 지난해 ‘230만원 미만’에서 올해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작년까지는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