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일제 조사로 `부적격` 부동산 중개업자 가려낸다

by이성기 기자
2022.10.18 10:58:16

11월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결격 사유 일제 조사 실시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등 불법 중개 행위 사전 예방
“중개 의뢰인 보호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기여”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이중 계약, 불법 건축물 임대 등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모두 잃는 등 세입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구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등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총 2234명을 대상으로 등록사항 일제 조사를 실시, 부적격자를 가려냄으로써 불법 중개 행위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구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영등포구청)




우선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피성년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 등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한다. 조사 결과 결격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신고나 고용 신고 이후 발생하는 결격 사유를 파악해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를 색출하고자 매년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중개행위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일제 조사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종사자 4명을 적발해 자진 폐업 및 해고를 권고하고, 미이행 업소에는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