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성기 기자
2022.10.18 10:58:16
11월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결격 사유 일제 조사 실시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등 불법 중개 행위 사전 예방
“중개 의뢰인 보호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기여”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이중 계약, 불법 건축물 임대 등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모두 잃는 등 세입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구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등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총 2234명을 대상으로 등록사항 일제 조사를 실시, 부적격자를 가려냄으로써 불법 중개 행위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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