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형욱 기자
2022.04.08 10:30:00
노조, 성희롱 대응 미흡 이유로 이의신청
NCP위, 1차평가 결과 조정절차 진행키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가 샤넬코리아 노사 갈등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NCP위원회는 이날 열린 올해 2차 회의에서 샤넬코리아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한 1차평가를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키로 확정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하 샤넬코리아 노조)는 회사(샤넬코리아)가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며 지난해 12월10일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회사 대응이 미흡했고, 노사 단체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재무상태 등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휴일근무를 강제하고 휴일근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도 위반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회사 역시 현행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국NCP위원회에 반박한 상태다. 샤넬코리아 노사는 최근 이 건들을 둘러싸고 수년째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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