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내연락사무소, 샤넬코리아 노사 갈등 조정 나선다

by김형욱 기자
2022.04.08 10:30:00

노조, 성희롱 대응 미흡 이유로 이의신청
NCP위, 1차평가 결과 조정절차 진행키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가 샤넬코리아 노사 갈등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NCP위원회는 이날 열린 올해 2차 회의에서 샤넬코리아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한 1차평가를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키로 확정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하 샤넬코리아 노조)는 회사(샤넬코리아)가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며 지난해 12월10일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회사 대응이 미흡했고, 노사 단체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재무상태 등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휴일근무를 강제하고 휴일근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도 위반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회사 역시 현행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국NCP위원회에 반박한 상태다. 샤넬코리아 노사는 최근 이 건들을 둘러싸고 수년째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동 샤넬코리아 본사 앞에서 열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의 마스크에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NCP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넬코리아 노사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 결과 양측 대화 주선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OECD는 다국적기업이 각 국가에서 조화롭게 활동하도록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47개 가입국이 각각 NCP를 설치해 이를 알리고 관련 문제제기 때 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 정보의 충분한 공개와 고용자를 보호하는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경영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우리나라도 2000년 한국NCP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을 포함한 8명(4명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의 위원이 이 안건을 심의·의결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27건을 심의·의결해 왔다.

한국NCP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접수 1년이 되는 올 12월9일까지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 주장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한다. 이 결과는 관련 주무관청에 통보되고 OECD 투자위원회에도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