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1종 시설물 내진성능평가서 140개 NG판정

by권소현 기자
2018.10.16 09:10:01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1종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 미흡하다는 NG 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14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된 1종 시설물 중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밀안전진단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부위부재 중 하나라도 NG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140개에 달했다.

1종 시설물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말한다.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터널, 방파제, 다목적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된다.

NG판정을 받은 시설물 중 교량은 75개로 절반 이상(53.6%)을 차지했으며 건축물은 28개(20%), 하천 14개(10%), 상하수도 14개(10%), 터널 8개(5.7%), 댐은 1개(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29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27개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16개), 경북(14개), 전북(11개)에도 10개가 넘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안전법 제12조 4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한 시설물(경미한 사항 제외)에 대하여 해당 관리주체에게 내진보강을 권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1종 시설물은 교량, 터널 등 공공성이 큰 국가 주요 시설물인 만큼 1종 시설물 안전이 국민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면밀히 관리하고 지진예방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진성능평가서 NG판정을 받은 충북 충주시 한 교량[사진=네이버 로드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