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투석치료 재소자 팔·발목에 수갑… 신체자유 침해"

by임수빈 기자
2018.01.09 10:14:48

서울 중구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e뉴스 임수빈 인턴기자] 중환자인 재소자가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발목과 팔에 수갑을 채워놓은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A교소도에 수감된 조모(63)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호 장비를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돼 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조씨는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근 병원에서 총 76차례 투석치료를 받았다.

A교도소는 매주 3차례 투석을 받는 조씨가 병원 내부 구조에 익숙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가 병상에서 치료를 받을 때 발목뿐 아니라 왼쪽 팔에도 수갑을 채웠다. 조씨가 병원에 갈 때마다 교도관 5명이 투입됐다.



교도소 측은 도주 우려가 큰 재소자를 호송할 때에는 보호 장비를 2개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형집행법과 이 법 시행규칙 규정을 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60살이 넘는 중환자인 데다 초범이며, 교도소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적도 없는 조씨에게 수갑을 이중으로 착용토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교도소의 수갑 이중 착용 조치는 개별 수용자의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위험에 근거해 경계감호의 편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헌법이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