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1.19 10:30:5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4세 여아 폭행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를 산 인천 어린이집의 원장이 지난주 직접 시설폐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는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송도동 모 어린이집의 원장 A(33·여)씨는 지난 16일 시설폐쇄를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직접 구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는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 전날이다.
보도에 따르면 구는 A씨의 요구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당일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조치했다.
앞서 구는 지난 15일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 정지하겠다며 청문 절차에 응하라고 통지했지만 어린이집 측의 답변이 없어 즉각 운영 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구는 A씨와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된 보육교사 B(33·여)씨에 대해 자격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이들의 자격을 정지한 뒤 확정 판결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 계획이다.
해당 어린이집 소속 아동 30명 중 2명은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겼으며 다른 원아들은 심리치료나 집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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