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10.28 11:56:28
서울중앙지법 첫번째 공판준비 기일서 밝혀
"김준홍이 형사책임면하려고 사실 왜곡"
김준홍 변호인도 방청..최태원 회장 형제 상고심에 영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태원 SK(003600) 회장 형제의 회삿돈 횡령 혐의 사건의 핵심 증인이자 공동피고인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법정에서 “450억 원은 회삿돈을 빼돌린 게 아니라 김준홍(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과의 개인자금거래”라고 밝혀 파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고문이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과 공모회 SK계열사 펀드출자 선지급금 497억 중 450억 원을 3회에 걸쳐 유출해 465억 원을 챙겼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등록없이 투자일임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날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횡령이 아니라 개인 자금거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태원 회장 형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의 말만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고문 측은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어서, 구속 수감된 최태원·최재원 형제와 달리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준홍 전 대표가 법정에 다시 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대법원 1부에 배당된 SK 회장 형제의 상고심도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28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재판장 설범식)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충정 측은 “검찰은 피고인이 최태원, 김준홍(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는데, 이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심하게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또 “김준홍으로부터 45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9%의 이자를 줬다”면서 “465억 원이 아니라 450억 원에 대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김준홍과는 오랫동안 자금을 거래하면서 이자까지 줬는데 김준홍이 자신만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심에서)사실 관계를 왜곡해 진술했다”면서 “이 부분은 김준홍 증인 신문이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