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묻지마 청약`은 위험

by온혜선 기자
2009.07.07 14:07:26

내년초 입주..잔금 마련시일 촉박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은평뉴타운 2지구 분양이 내주 시작될 예정이지만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자금 마련 시일이 촉박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은평뉴타운 2지구는 후분양 아파트로 계약자들은 내년 초로 예정된 입주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 SH공사는 오는 16~17일에는 은평뉴타운 2지구 분양 특별공급을, 27일~8월3일에는 일반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공급 1227가구와 특별공급 123가구로 나뉘며, 신혼부부와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탈북주민은 특별공급 대상이다.

주거전용면적별 가구수와 평균분양가는 59㎡, 84가구 2억3996만원, 84㎡, 318가구 3억5457만원, 101㎡, 169가구 4억9238만원, 134㎡, 475가구 6억8171만원, 167㎡ 304가구 8억8562만원 등이다.

은평뉴타운 2지구는 후분양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계약 후 내년 초로 예정된 입주 때까지 잔금을 모두 마련해야 한다. 프리미엄을 노려 `묻지마 청약`에 나서기 보다는 자금 사정에 맞춰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잔금을 미리 내면 입주일 기준으로 선납일수만큼 연6%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분양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일수에 따라 1개월 미만 연11%,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2%, 6개월 이상 13%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당첨자들은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를 납부해야 한다. 중도금은 11월 30일, 잔금은 입주일에 맞춰 내면 된다.  

은평뉴타운 2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같아도 주택 유형별로 발코니 확장면적이 달라 확장비용이 크게는 3배까지 차이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계약시에 10%, 입주전에 나머지 90%를 납부해야 한다.

2지구 B공구에 공급되는 59㎡A와 59㎡A1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은 각각 425만5000원과 567만7000원이다. 59㎡B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251만4000원로 같은 면적의 59㎡C, 502만4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2지구 C공구에 공급되는 59㎡D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381만9000원으로 59㎡C의 196만9000원에 비해 거의 2배다. 84㎡B 발코니 확장비용은 1023만7000원으로 84㎡A 358만9000원의 3배 수준이다.

이외에도 현재 건설공정이 80%를 초과한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평뉴타운 청약자격은 85㎡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가점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1순위자끼리 경합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자 가운데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당첨된다.

전용 85㎡초과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50%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예금은 서울 거주자 기준으로 전용 101㎡ 600만원,134㎡ 1000만원, 167㎡ 1500만원짜리 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일반분양 당첨자는 85㎡ 초과 주택의 경우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1년, 85㎡ 이하 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 신청은 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본·지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