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추가대책, 내용은?

by남창균 기자
2006.01.25 11:39:24

분양가 인가, 재건축 규제, 전월세 안정대책이 핵심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값 안정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보도록 대책을 제도화하겠다"며 "대통령 주재회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안정대책은 정부가 작년 말 밝힌 8·31대책 2단계 대책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분양가 인하 ▲전·월세 시장 안정화 ▲공공부문 비축 토지 및 주택 확대 등을 꼽았다. 여기에 연초부터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 값을 잡기위해 재건축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각종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개발이익환수 강화 ▲재건축 승인권한 중앙정부로 환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임대주택 의무건설)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늘어나는 용적률의 10%, 25%를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주고 사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과 층고규제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권한을 중앙정부가 환수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용적률과 층고문제가 최근 재건축 시장의 가장 큰 불안요인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투기지역 등 일부지역에 한정해 권한을 환수할 가능성이 있다.  



=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 인하방안도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원가연동제 일부 보완 ▲토지보상체계 개편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제 ▲후분양제 조기도입 ▲비축 토지물량 확대 등이다.

작년 말부터 적용되고 있는 원가연동제의 경우 과도한 표준건축비로 인해 분양가 인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택지값이 분양가를 높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값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복잡한 택지지구 개발단계를 단순화하고 토지보상체계를 개편해 과도한 보상가를 방지하며 장기적으로는 비축토지를 확보해 싼 값에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셋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이미 전월셋 값 안정을 위해 공영개발을 추진 중인 판교와 송파신도시에 전월세형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빈민층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셋집을 빌린 다음 다시 임대해 주는 정책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매년 10만가구씩 공급키로 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만8179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이중 7만1604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공공택지 공급물량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매년 30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택지지구를 매년 900만평씩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택지에서 18만가구, 민간택지에서 12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