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호식 기자
2001.12.18 13:57:08
[edaily] 인천정유(06290)의 법정관리 추진을 위해 실사를 담당한 안건회계법인이 실사보고서를 통해 "인천정유의 대주주 지분 50%이상 감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명시해 대주주 감자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채권단이나 인천정유 등은 대주주 감자가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이지만 구체적으로 감자문제가 논의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대주주의 경영책임을 묻기 위해 지분에 대한 감자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분의 38.89%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정유가 인천정유의 판매망을 가지고 있어 감자가 판매망계약에 영향을 미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러나 채권단은 대주주 지분의 감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부실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주주와 채권단, 회사가 모두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며 "따라서 현대정유 지분에 대한 감자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정유 관계자도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법정관리 인가를 받기 위해 정리계획안을 작성할 경우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 지원과 회사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회사에서도 앞으로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이 있을 예정이고 채권단 출자전환 등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대주주도 희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주주인 현대정유가 인천정유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어 영업에 주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 감자 문제가 잘못 전개될 경우 인천정유의 향후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정유는 지난 99년 9월 판매대리점인 한화에너지플라자와 합병했었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보고서에 현대정유가 인천정유의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50%정도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가 감자를 논의하는데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정유와 현대정유는 올 7월부터 내년6월까지 1조437억원의 장기공급계약을 맺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미 현대정유가 인천정유에 대한 출자분에 대해 100% 유가증권손실처리를 했기 때문에 감자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이 없어 감자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해 감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채권단은 따라서 감자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감자비율이나 현대정유의 신규출자 등이 향후 정리계획안 작성 과정에서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대정유가 일부 감자를 하고 채권단과 함께 신규로 자금을 투입해 계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 추후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대주주 지분에 대한 완전감자보다는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기존 판매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부 감자를 실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인천정유는 내년 3월31일까지 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원은 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를 열고 법정관리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단은 내년 상반기에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