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경제 양극화 상황…헌법 수호"

by송승현 기자
2024.12.23 10:54:30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 몸담아…작은 힘 보태"
노동법 전문성 두각…"근로자 보호 판결 노력"
"지역·세대·젠더·기후위기 등 갈등서 역할 할것"

[이데일리 송승현 최연두 기자]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대, 지역, 젠더이념 등을 둘러싼 갈등의 심화와 정치·경제적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기후위기 등 새로운 과제에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마 후보자는 자신의 어린시절을 소개하며 대표적인 기억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직후를 꼽았다. 그는 “1981년 대학에 들어갔다. 당시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은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던 시절로 대학에 사법경찰관이 상주하고, 학생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며 “조그마한 몸짓의 저항에도 투옥과 강제징집 및 대학 제적 등의 위협이 가해졌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냈고 저는 선후배,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정책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탰다”며 “노력은 헛되지 않아 1987년에 민주화를 이뤘고, 저는 그 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고도 부연했다.



마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노동법에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자부했다. 그는 “근로계약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및 근로진법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에 대한 연구를 통해 헌법 제31조 제3항의 구상대로 근로조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되도록 했다”며 “근로조건의 대등결정·자유결정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하는 이론 구성을 지향했다. 또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범적 요청에 부응하는 판결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 후보자는 “저는 긴급조치 9호 발령 등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해 긴급조치 9호 발령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했다”고도 강조했다.

끝으로 “(재판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및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는 한편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