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가져오면 돈 드려요”…작심한 지자체의 ‘파격 실험’
by이선영 기자
2023.02.10 09:46:27
용산구,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연중 운영
500g에 1만원…측정시 이물질·젖은 꽁초 제외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울 용산구가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9일 용산구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이상 누적될 때 1g당 20원씩 지급된다. 꽁초 총 500g을 가져오면 1만원을 보상한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빼고, 젖은 꽁초는 받지 않는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이다.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1600개 이상을 주워 와야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초과분은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청소 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참여희망 사전 접수 시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교육내용은 담배꽁초 접수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일자, 동별 집중 수거지역, 코로나19 예방 및 작업 수칙 등이다. 특히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많은 빗물받이 인근 등을 집중 수거토록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제때 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청결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