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올 1분기 부실시공 등 불공정 조달행위 60건 적발 제재처분

by박진환 기자
2021.04.05 10:41:06

담합입찰·계약불이행·뇌물제공 등 적발…나라장터에 공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해 1분기 동안 계약불이행, 부실시공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60개 조달기업이 제재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하다 적발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익금 환수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3월 모두 60건을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했다.

이들 기업의 제재 정보는 나라장터에 공개돼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유한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동안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유형별 처분 현황을 보면 담합입찰(30건), 계약불이행(14건), 계약조건위반(6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5건), 기타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2건), 계약미체결(2건), 뇌물제공(1건)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백신 입찰과정에서 특정인을 낙찰 받게 담합 행위를 한 27개사와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공여·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기업도 부정당업자로 적발됐다.

또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등의 부정행위를 한 4개 기업을 대상으로는 모두 3억 51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시장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