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8.09.19 09:08:31
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일환
허위신고·중개사 방해 행위 등 조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합동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는데 한몫했지만, 처벌이 마땅치 않았던 집값 담합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9·13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등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 담합과 거래 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집주인들이 부동산 까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호가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자고 담합하는 행위다. 저가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자고 주민 집단 행동을 부추키는 경우도 해당한다.
그동안 이런 행위는 주체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 빠져 처벌할 마땅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중개업무 방해 행위)이나 특별법 형태의 제도 보완 마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중개사협회는 집값을 올리려고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집주인을 고발하기 위해 신고 센터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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