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경 기자
2014.01.27 11:43:15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솔섬’ 사진으로 유명한 영국의 세계적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와 3억원대의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대한항공(003490)이 다음 달 25일 최종변론 공판을 앞두고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작품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대한항공은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당사가 주최한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수상한 김성필 작가의 사진은 마이클 케나의 작품과 전혀 다른 것”이라며 “마이클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으며, 자연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마이클 케나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겔러리는 지난해 6월 대한항공이 케나의 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광고영상에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4일 마이클 케나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으며, 다음 달 25일 최종변론 공판이 예정돼 있다.
마이클 케나는 지난 2007년 강원도 삼척 무인도 ‘속섬’을 찍은 ‘솔섬’ 사진으로 유명해졌다. 이후 속섬은 ‘솔섬’으로 더 유명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됐다.
2011년 대한항공이 ‘솔섬’과 비슷한 사진을 TV 광고로 내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대한한공에 따르면 이 사진은 2010년 9월 대한항공이 주최한 여행사진공모전에서 당선된 김성필 작가의 사진이다. 주최 측에 사용 권리가 있기 때문에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게 대한항공의 주장이다.
대한항공은 공근혜겔러리측이 처음에는 대한항공이 케나의 솔섬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저작권 침해 여부 증명이 어려워지자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항공은 “마이클 케나는 국내 언론을 통해 사진작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촬영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사진도 마찬가지라며 자연풍광 사진촬영의 저작권 논란을 스스로 종결시켰다”며 “이후 저작권 문제는 뒤로 미룬채, 의도적으로 사진을 상업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어서 “자신의 저작권과 상관없는 김성필 작가의 사진에 대해 상업적 용도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작가들의 독창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대한항공이 그 어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소송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소송의 결론이 내려진 후, 마이클 케나와 공근혜갤러리 측이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한 사실의 진실여부를 따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