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민재용 기자
2010.11.23 12:06:35
(종합)"MOU체결은 현대그룹 소명 뒤 체결"
"허위 사실 발견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 가능"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현대건설(000720)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자금 중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예금 1조2000억원에 대한 자금 조달 증빙을 요청했다. 또 동양종금증권과 체결한 콘소시엄 계약서의 풋옵션에 대한 내용도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23일 "현대그룹 측이 제시한 현대건설 인수자금 5조5000억원과 관련해 자금 건전성 논란이 불거져 자금조달 증빙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본입찰 당시 현대건설 인수 대금 5조 5100억원 가운데 1조2000원을 현대상선의 프랑스 현지법인 명의로 예치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예금으로 조달하겠다고 채권단에 제시했다. 그러나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의 총 자산이 예치금 규모에 비해 현저치 적은 3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자금 성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아울러 동양종금증권에서 차입한 7000억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동양종금증권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던 독일의 M+W그룹이 막판에 빠지며 백기사로 등장한 곳이다. 채권단은 이번 검증을 통해 구체적 풋옵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향후 매각절차 진행 과정에서 입찰안내서에 의해 제출한 자금조달 내용 중 허위나 위법적인 사실이 발견될 경우 양해각서(MOU)나 본계약(SPA) 규정에 의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채권단 등에 따르면 제출한 자금 조달 내역 중 허위나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예비협상자인 현대차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게된다.
그러나 채권단은 이번 조치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닌 현대그룹의 자금출처와 실제 인수대금을 치를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조치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프랑스 은행의 1조2000억원과 동양종금 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와 실제 인수대금을 치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뿐"이라며 "채권단은 내부적으로 현대그룹이 허위나 위법적 내용으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현대건설 매각 양해각서(MOU)와 관련, 현대그룹 측의 소명서가 접수된 뒤 체결할 예정이다. 채권단에 따르면 MOU체결 시기는 우선협상대상자 통보일(17일) 이후 5영업일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3영업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MOU체결 시기는 오는 29일까지 늦춰질 수 있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그룹을 선정한 채권단의 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대상에 대해 입찰 방해죄에 해당된다면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