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의원, `론스타 특검법` 추진
by백종훈 기자
2008.02.11 15:03:09
12일 국회 기자회견 열고 발의 절차 밟기로
법안 초안 이미 마련…"다수 의원참여 유도"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법 발의가 최초로 추진된다.
이로써 소위 삼성 특검, BBK 특검에 이어 또 다른 특검팀이 구성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무소속 임종인 의원(안산 상록을·)은 론스타 관련의혹을 파헤칠 소위 `론스타 특검법`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임 의원은 오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공식 발표한 후 동료 의원들의 법안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들의 법안 서명을 촉구하고 다수 의원의 서명을 받아 (특검법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론스타 관련 특검법 발의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임의원측은 존 그레이켄 론스타 펀드 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유보되고,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도운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 특검법 발의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측은 지난 1일 론스타 주가조작의혹 사건이 론스타측 패소로 결론난 만큼, 동료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검법 의원발의를 위해선 최소 1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론스타 특검법`은 이미 초안이 완성된 상태다.
론스타 특검법은 외환은행(004940) 헐값매각 로비의혹 사건, 외환카드 주가조작의혹 사건 등을 수사범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로비의혹 사건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의혹사건과 달리 아직까지 1심 선고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에 앞서 검찰의 론스타 관련수사가 미진하다면서 론스타와 법률대리를 한 김앤장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론스타 특검법` 발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