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성호 기자
2008.01.23 12:00:01
가맹거래법 시행으로 필요인력...자격증수당 50만원 수준
[이데일리 유성호기자]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가맹거래사 영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가맹거래법에 따라 가맹거래사 입지와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경우 정규인력으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코오롱과 일본합작 법인인 코오롱해피밀은 최근 점포개발 전문가를 채용하면서 가맹거래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우대한다는 요건을 달았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연간 수십개 가맹점을 늘려나가는 상황에서 가맹계약자 상담, 계약, 가맹점 관리 분야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실정.
이같은 업무에 과거에는 공인중개사가 선호됐지만 최근에는 가맹거래사가 늘어나면서 적격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특히 30~40대 초반 가맹거래사 자격증 소지자가 영입 대상 1순위로 지목되고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억 단위 자금을 투자하는 가맹계약자들에게 신뢰도 제고를 측면에서 20대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코오롱해피밀 경력 5년을 인정받을 경우 대기업 대리급 연봉에 자격증 수당을 약 4ㆍ50만원 가량 책정해서 연봉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본부는 대부분 가맹거래사를 한두명 이상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출신 가맹거래사인 RnF프랜차이즈컨설팅 이홍렬 대표는 "동원F&B FC영업부 개발팀장으로 재직시 다른 업체 담당자를 만났을 때 놀랍게도 법률적인 부분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면서 "특히 점포는 계약전 불법적인 관행이 많았는데 가맹거래사들이 진출함으로써 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가맹거래사는 연세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대기업 취업문호가 열리면 앞으로는 20대 젊은 층에서 많이 배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