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06.09.29 15:22:46
서울시 재매각 검토..피앤디 가처분 신청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가 부동산개발업체 피앤디홀딩스에 매각한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4구역에 대한 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시 재산관리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이날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며 "이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피앤디홀딩스는 지난 25일 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이 구역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잔금 미납에 대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뚝섬 4구역을 4440억원에 낙찰 받은 피앤디홀딩스는 시공사 선정 지연 등으로 계약금(440억원)만 납부한 채 잔금(3996억원)과 연체이자 등을 납부하지 못해 지난 6월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법원이 피앤디홀딩스의 잔금납부 연장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이날까지로 납부기한이 연장됐었다.
뚝섬 상업용지는 서울시가 비싼 값에 땅을 팔아 관심을 끌었다. 분양받은 업체들은 평당 3500만-4000만원선에 분양가를 책정해야 수익성을 맞출 수 있어, 고분양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