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4.09.20 12:47:38
본회의 의결 다음날부터 시행
[edaily 김춘동기자] -프로젝션 TV, PDP TV, 에어컨,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용품, 수상스쿠더,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드,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 특소세 폐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200만원 이상), 고급모피(200만 원 이상), 고급가구(개당 500만원.세트당 800만원 이상), 녹용, 로열제리, 향수류 등 13개 품목은 현행대로 특소세 과세
-특소세 소급적용 시점을 `재경위 의결일 다음날`에서 `본회의 의결 다음날`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