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친족범위 혈족 6촌→4촌 이내…대기업집단제도 합리화

by강신우 기자
2022.12.20 11:00:00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일인 인지 혼인 외 출생자 생부·생모 포함
사외이사 지배회사 원칙적 계열회사서 제외
“기업부담 완화하면서 제도 실효성 확보”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혈족 5~6촌, 인천 4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키로 했다.

동일인이 친족 범위가 줄면 총수가 있는 66개 집단 친족 수가 현재 1만26명에서 5059명으로 49.5% 감소한다.

또한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을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을 5%에서 3%로 완화했다.



아울러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려면 기업집단 측과 임원 측 상호간 매출, 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한다. 종전 시행령은 매출·매입 거래액 산정시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재무제표 상 결산금액과 달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거래금액을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등 동일인관련자와 계열회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