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에…순천 등 시골까지 집값 '쑥'
by강신우 기자
2020.06.05 10:08:59
청주·광주·순천·강원 등 매매가격지수 상승
“분양권 전매 가능한 비규제지역으로 몰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지난 달 11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 달 11일 대비 25일까지 보름 동안 전국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14%로 나타났다. 이 기간 수도권은 0.2%, 지방권은 0.09% 상승했다. 6대 광역시는 0.16%, 5대 광역시는 0.1% 올랐다. 또 9개도는 0.18%, 8개도는 0.0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구별로는 전국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곳도 많았다. 지역별로 매매가격지수 상승이 가장 높은 곳은 청주시 청원구(1.77%)였다. 이어 △대전시 동구(1.26%) △안산시 단원구(1.17%) △청주시 흥덕구(1.07%) △대전시 서구(0.94%)를 비롯해 △경기도 광주시(0.71%) △수원시 영통구(0.57%) △용인시 수지구(0.45%) △충남 보령시(0.3%) △전남 순천시(0.2%) △강원 속초시(0.1%)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분양권과 입주권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의정부시의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전용면적 59㎡의 분양권은 분양권 전매가 해제된 이튿날 분양가 대비 1억여원 오른 5억1143만원에 거래됐다.
지방 비규제지역인 대구시 달서구의 ‘월성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전용면적 84.68㎡의 경우 분양권 역시 5월 분양가 대비 1억여원 오른 5억3,090만원에 거래됐다. 또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인 춘천시에서 분양된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전용면적 59.93㎡의 경우 곧바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했다.
부동산업계는 올 분양시장에서도 비규제지역으로 수요,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는 7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벗어난 비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거나 있어도 6개월로 짧다.
또 대출한도도 LTV 70%, DTI 60% 적용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LTV, DTI 40%) 보다 높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1년 이상인 세대주, 세대원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는 규제가 없는 대도시가 거의 남지 않았고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됐다”며 “신규 공급은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을 기점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낮은 청약 진입장벽과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 등이 비규제지역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