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국정농단 진상은폐 가담"..禹, 첫 재판 불출석

by한광범 기자
2017.05.01 12:04:41

"체육회 등 감사 압박, K재단 이권 추구와도 결부"
禹측 "공소사실 인정 못해..재판기록 보고 구체적 의견 낼 것"
法, 다음달 2일 준비기일 후 본공판 진행 예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우병우(50)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진실규명 대신) 오히려 진상 은폐에 가담하며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우 전 수석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지난해 7~10월경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비위를 인지했음에도 직무감찰하지 않았다”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이 지난해 5월경 대한체육회와 산하 K스포츠클럽에 대한 감사 압박을 한 것과 관련해선 “(최씨가 실소유인) K스포츠재단의 이권 추구와 결부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고유권한인 공무원에 대한 비위 감찰 권한 범위를 넘어서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명목으로 이들 기관에 대해 현장 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의 특별감찰관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7~8월경 자신에 대한 감찰 개시에 불만을 품고 특별감찰관 등을 상대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등의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지 탐문 등 정상적인 특별감찰관실의 현장 점검에 대해선 ‘불법 차적조회가 있었다’고 항의하는 등 위력으로 특별감찰관실 직무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팀의 청와대-해경 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에 개입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12월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단순히 상황 파악만 했다’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체육회·K스포츠재단 압박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6명 좌천 인사 ▲문체부 감사담당관 좌천성 인사 ▲CJ E&M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의견 제출 부분을 언급했다.

우 전 수석 변호인단은 1만여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재판에 우 전 수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과 달리 본공판 준비를 하는 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사건이 늘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일 한 차례만 더 진행하고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