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나눠써도 벌점..네이버 뉴스평가위, 엄격한 기준
by김현아 기자
2016.03.11 09:57:1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드라마 등을 보면서 방송 내용을 짤라 쓰는 기사도 네이버 표출 시에는 벌점을 받게 된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지난 4일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평가 활동을 시작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시정요청’을 받은 매체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결정했다.
A매체가 방송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사를 여러 개로 나눠 쓴 것에 대해 ‘시정요청’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을 한 것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에 대해 기사 내용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출연 배우 이름 등을 활용해 제목, 이미지, 기사 일부 내용만 변경해 중복으로 기사를 보낸 것으로 판단해 규정 제 14조 1항 (가)중복o반복 기사 전송, (나)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에 따라 ‘시정요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담당자 실수로 기사를 제때에 삭제하지 않아 ‘중복o반복 기사 전송’으로 ‘시정요청’을 받은 B사의 경우도 사전에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지 않은 점, 삭제 시간을 보았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점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시정요청’을 번복하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 한 달 사이 급격히 벌점을 많이 받는 매체가 발생하는 경우 제 15조 3항에 따라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한다는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 국내 5대 매체 페이지뷰 추이(랭키닷컴 추정치, 온라인+모바일 )휴일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어뷰징 유무에 따라 페이지뷰 수 차이가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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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네이버 470개, 카카오 225개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했으며, 배정된 매체는 서로 알 수 없도록 비공개에 부쳤다.
제휴 평가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60%)’로 구분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뉴스검색제휴가 가능하다. 평가기간은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가 워낙 많아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뉴스제휴평가위가 이번달 1일부터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제재 심사를 시행한 결과, 부정행위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2일차인 3월 2일 양사 통계를 살펴보면, 어뷰징으로 판단되는 ‘중복·반복 기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일평균 대비 95% 감소했으며, ‘제 3자 기사전송’은 84%,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은 9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행위 발견시 각 매체에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를 위해 매월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평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