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정희 기자
2010.11.15 11:20:46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법안은 22일 상정될 듯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초 국회에 제출한 `국내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KIC) 개정안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20여개의 재정위 소관 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투자공사의 국내투자를 허용하고, 채권발행 및 차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2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재정위는 오는 22일 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전체회의를 또 개최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은 상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KIC의 국내투자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혀 국회 상정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 KIC의 메릴린치 투자손실도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도마에 올라 개정안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재정위는 최근 제출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한나라당 김성식, 강길부 의원입법)도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법상 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15일이 지나야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
강길부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주 22일에 재정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법상 15일이 지나야 하지만,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그 이전에도 국회 상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