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이 내달부터 희소금속인 안티몬(안티모니)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
중국 오성홍기.(사진=AFP)
15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은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업체들은 안티몬 광석을 포함해 관련 장비·기술 등을 수출을 하기 위해선 당국의 수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내달 15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