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온열질환 중대재해 시 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철저 조사"
by서대웅 기자
2024.08.07 10:50:25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
20억 추가 투입해 폭염예방 물품 지원
[세종=서대웅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장들에게 지시했다고 고용부가 전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폭염 대비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
|
이 장관은 또 이달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해 근로자 안정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 지도하라”고 말했다. 물류센터, 배달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휴식 보장 여부 등도 살피라고 했다. 이 장관은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실행한 데 이어 최근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특히 건설현장과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조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