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정수 기자
2023.06.01 10:29:3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회삿돈 92억5000만원을 담보 없이 대여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씨와 부인 이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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