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접종완료 입국자 격리면제…시노팜·시노백도 포함(상보)
by박경훈 기자
2022.03.11 11:19:13
4월부터는 해외접종했으나 이력 미등록자도 격리면제
입국자 3회 PCR 중 마지막 6~7일차 신속항원 대체
백신은 WHO 긴급승인 기준 따라 중국 백신도 포함
방역교통망 이용도 다음달부터 중단, 대중교통 이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다음주 월요일(21일)부터 해외입국자 7일 격리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백신은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등도 포함한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은 격리면제국에서 제외한다.
|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후 인천공항 1터미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공항 상주 직원과 일부 여행객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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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21일, 월요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를 국내 또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제한다”며 “4월 1일, 금요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격리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한다. 구체적으로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한다.
지난 10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 시설 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 현행 PCR 검사를 유지한다.
해당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총 10종이다.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해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한다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입국 이후 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해,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