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0.03.29 17:41:54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앞으로 모든 해외 입국자가 자가 격리되며 격리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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