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12.27 14:00:16
SKT 560억, KT 297억, LG유플 207억 과징금
SKT 벌점 최다이지만, KT와 1점 차이로 주도 사업자 지정 안 해
KT는 반발..LG유플 조사와 자료 불일치율 비판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회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쓰면서 이용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총 1064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그러나 누가 불법 보조금을 주도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사업자는 73점을 받은 SK텔레콤(017670)이었지만, KT(030200)가 72점을 받아 오차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한 이유에서다. 다만 LG유플러스(032640)는 62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위반 정도를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통신 3사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이유로 SK텔레콤에 560억 원, KT에 297억 원, LG유플러스에 207억 원 등 총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7월 총 과징금(669억 6000만 원)의 2배 가까운 규모다. 위법성 판단기준(27만 원)을 초과한 비율은 SK텔레콤 64.3%, KT 65.8%, LG유플러스 62.1%였고, 보조금 수준은 KT 43만 원,SK텔레콤 42.1만 원, LG유플러스 38만 원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 7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KT에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주도 사업자를 정하지 않았다.
위반율이 높은 날짜, 대당 27만 원 초과 보조금 평균액, 방통위 현장조사와 각사 제출자 료간 불일치율 등 6가지 기준을 적용하니, 벌점 73점(SK텔레콤), 72점(KT), 62점(LG유플러스)로 나타났지만, SK텔레콤과 KT간 격차가 너무 적어서다. KT는 작은 차이라도 SK텔레콤을 영업정지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위원들은 직영대리점을 두고 있는 LG유플러스의 자료 불일치율 등을 문제 삼으며, 방통위 조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