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잡겠다…전입신고 때 실제 거주여부 철저 점검

by이승현 기자
2013.06.04 12:00:34

정부, 74개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과제 발표
가스 안전점검 때 SMS로 사전 안내 등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올 하반기부터 동주민센터에서는 접수된 전입주소의 항공사진과 지적도, 건물명칭, 건물용도 등을 확인한다. 담당 공무원은 한 집에 다수 세대가 전입했는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전입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고질적 병폐인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 당시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전입신고가 접수되면 우선처리한 후 나중에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어서 위장전입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정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빙자한 범죄 발생을 막을 아이디어도 나왔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도시가스 검침원이 가구를 방문할 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사전 안내하도록 해 여성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SMS 수령 희망자는 도시가스회사 누리집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주요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과제 (자료 =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는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한 총 74개의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과제는 민원간소화 분야가 35개로 가장 많으며 시스템연계 협업 15개, 국민편의 향상 8개, 기업편의 증진 7개, 행정생산성 향상 6개, 생활안전 강화 3개 등이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바가지요금으로 악명이 높은 콜벤의 경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미터기 등 택시 유사표시를 못한다. 바가지요금 환급을 불이행하면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생업융자금제도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앞으로 ‘사업 중도폐지 및 사업변경 신고’를 하면 업종을 바꾸거나 폐업해도 지금처럼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특허출원 시 영어로 작성된 출원명세서도 우선 제출로 인정 ▲100만원 이하의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가능 ▲무상제공하는 축산물 수출견본품은 검역수수료 면제 ▲가축전염병상 가축범위에 ‘메추리, 꿩’추가 ▲휴대 동·식물 위반 과태료는 현장에서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도 추진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과 기업, 민원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