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3.06.04 12:00:34
정부, 74개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과제 발표
가스 안전점검 때 SMS로 사전 안내 등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올 하반기부터 동주민센터에서는 접수된 전입주소의 항공사진과 지적도, 건물명칭, 건물용도 등을 확인한다. 담당 공무원은 한 집에 다수 세대가 전입했는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전입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고질적 병폐인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 당시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은 전입신고가 접수되면 우선처리한 후 나중에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어서 위장전입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정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빙자한 범죄 발생을 막을 아이디어도 나왔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도시가스 검침원이 가구를 방문할 때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사전 안내하도록 해 여성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SMS 수령 희망자는 도시가스회사 누리집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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