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부 기자
2010.08.17 14:19:13
[이데일리 편집부] 신혼 초부터 불륜을 일삼으며 아내의 외모에 핀잔을 주는 행동으로 결혼 생활을 파탄 낸 남편에게 법원이 위자료 1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의사 A씨는 지난 2008년 3월 아내 B씨와의 결혼을 앞두고도 같은 병원에 근무중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결혼 직후에도 꾸준한 만남을 가져왔다.
심지어 신혼여행을 다녀오며 다른 여성의 립스틱을 사주고, C씨와는 수시로 문자메시지와 여행을 떠나는 등 불륜을 일삼았다.
참다 못한 B씨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1억원과 결혼비용 5600여만원을 합친 1억5600여만원을 배상하라” 며 판결을 냈다,
또 “이 중 5000만원은 C씨도 함께 책임지라” 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겪은 고통 등을 참작해보면 위자료는 1억원 정도가 타당하다” 고 덧붙였다.
위 판결을 전해들은 네티즌들도 “재판부가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 며 법원의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이들은 “남편뿐만 아니라 내연녀에게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정말 현명한 판결이라 생각한다. 원인제공자가 둘인데 둘 다 똑같이 벌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며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또 “속시원한 판결이다. 오랜만에 상식이 통하는 판결을 한 판사님 소식을 들으니 힘이 난다” 고 말했다.
그러나 “고작 1억원 갖고 한 여자 일생을 보상 받을 수 있겠나. 더 큰 액수를 판결했어야 한다” 며 아쉬움을 나타내는 네티즌도 간혹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