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종훈 기자
2005.10.06 14:07:19
건강·윤리문제 많아..난자채취 `절차적 정당성` 논란
본인 동의절차, 연구자 윤리교육 등 강화 필요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윤현수 한양대 의대 교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필요한 난자는 3단계의 엄정한 절차를 거쳐 제공받는다"며 "난자제공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했고, 언제든 난자제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3단계 절차란 ▲배아줄기세포 연구진에게 설명을 듣고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단계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건강검진을 받고 난자제공 의사를 재확인하는 단계 ▲윤리위원회 위원에게 설명을 듣고 난자제공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히는 단계 등을 말한다.
윤 교수는 "난자를 한번 제공한 여성은 약 3개월이 지나면 난자제공전과 같은 건강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며 "3개월 이상 검진이 이뤄지므로 곧 건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줄기세포(stem cell)란 근육·뼈·뇌·피부 등 신체의 어떤 기관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 세포분열전 상태를 말한다. 줄기세포에는 수정란이 분열할때 형성되는 `만능 줄기세포`와 이것이 계속 분열해 만들어지는 `배아줄기세포`, 성숙한 조직에 들어있는 `성체줄기세포` 등이 있다.
지난해 3월 황우석 교수팀은 난자에서 핵을 빼낸뒤 본인 체세포의 핵을 주입해 세계 최초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냈다. 이 방법을 체세포복제 또는 체세포핵이식이라고 한다. 황 교수팀은 이를 다시 인체에 이식할 수 있는 단계인 `신경세포`로 분화·배양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체세포핵이식 기법은 난자와 체세포만으로 각 신체장기로 분화될 수 있는 배아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어, 난자 공급이 연구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하지만 난자 제공·공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고, 동의 절차 또한 허술하다는 것.
김현철 이대 법대 교수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지만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없다"며 "시술전후로 수개월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주지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난자제공에 착수하려면 해당여성은 다음 생리일까지 각종 검사를 받으며 기다려야 한다. 생리일이 다가오면 호르몬제 등 주사약을 맞게되며, 12일에서 14일 동안 채혈, 마취 등을 병행하면서 난자를 키워야 한다.
김 교수는 "연구진 중심으로 이뤄지는 설명절차는 문제가 있다"며 "연구진과 관계된 연구원·의료인이 승진 등을 바라고 제공하는 사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이사는 "난자채취로 인해 건강이 상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불임도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