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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최오현 기자 2024.08.28 10:27:0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