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月최대 200만원 지급

by양희동 기자
2022.12.14 11:07:58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12월16~30일 참여 주민 54명 모집
동별 3명씩 디지털카메라 소지 및 촬영 가능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양천구는 ‘2023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주민 참여자 54명(동별 3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및 유해명함 등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양천구는 올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달까지 총 248만 6794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이 중 첨지류(벽보, 전단지)의 정비건수가 248만 4671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은 2123건이 정비됐다. 양천구는 주민참여 중심의 불법광고물 근절 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 현수막은 2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1000원이다. 첨지류는 벽보 및 유해명함 100매당 2000~5000원이 지급된다. 참여자는 월 2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첨지류로만 지급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은 50만원 이내다.



참여자격은 만 20세 이상 양천구민 중 연월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를 소지하고 촬영이 가능해야한다. 한글 및 워드프로그램을 활용(현수막 참여자)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다른 사업에 참여 중인 구민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양천구는 동별로 3명씩 선발하며 참여희망자는 16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은 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돼 본격 활동하게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며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양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