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로 늘린다

by함지현 기자
2022.02.18 10:50:32

중기부·소진공, 당초 7~9월에서 7~12월로 확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 인정
신규 인정 개업일도 작년 6~10월→올해 1월까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인원·시설운영 제한조치 이행업체 및 여행·공연·전시업 영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배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당초 7~9월까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만 활용했던 것을 7~12월로 늘리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을 추가 등 개선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지난해 10월 31일 이전 개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는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분야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당초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처음 시행할 때에는 활용가능한 매출자료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 밖에 없어 지난해 7~9월과 전년동기(2020년 7~9월), 전전년동기(2019년 7~9월) 매출을 비교해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비교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의 매출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6개월 단위로 확정되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신고 종료에 맞춰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배로 확대(7~9월 → 7~12월)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인정한다.

비교대상 과거 매출액이 없는 신규 개업자로 인정하는 개업일도 당초 지난해 6월~10월에서 지난해 6월~올해 1월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