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백신 휴가 도입 분위기 확산
by함지현 기자
2021.05.28 11:44:45
롯데지주·GS리테일·BGF·티몬·위메프 등 백신 휴가 운영 중
접종 당일 휴가에 이상 시 추가 공가 등 형태는 다양
신세계그룹·현대百·쿠팡 등 다양한 업체들도 도입 검토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유통업체들이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백신 휴가 도입에 나서고 있다.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이 이상 징후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예방하고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에 특별 공가를 부여하고, 접종 후 이상증세가 발생하면 이틀 범위 안에서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최대 6일의 휴가가 가능한 셈이다.
공가란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제도로 유급 휴가로 볼 수 있다. 단, 아직 이 휴가를 신청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도 백신 휴가를 시행한다. 백화점과 마트는 사내 공지 완료됐고, 슈퍼와 이커머스도 곧 검토 마무리 후 공지 진행할 예정이다. 휴가 일수는 지주와 동일하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역시 접종 시 기본 1일에 추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사내 인트라넷에 이같은 내용과 함께 백신 예비명단 예약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해뒀다.
GS리테일 역시 지난 25일부터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접종 당일은 출근 후 맞거나 개인 연차 이용해 진행하지만, 접종 후 이틀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CJ온스타일도 백신 접종 당일을 포함해 이틀 동안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이상 증세가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하루를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백신 휴가는 2차 접종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만약 이상 증세가 1차에도 나타나고 2차에도 나타나면 최대 6일까지 휴가가 가능하다.
이커머스 업체들도 백신 휴가에 동참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백신 접종 후 회복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백신 접종을 한 경우, 누구나 접종 당일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최대 2일까지 추가로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티몬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유급 휴가를 시행 중이다.
백신 휴가제 도입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회차별 백신 접종 시 ‘2+1일’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접종 당일부터 주어지는 기본 유급휴가 2일에 더해,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의사 소견 없이도 추가로 1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한 차례 접종 시 최장 3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두 차례의 접종이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시 길게는 6일의 휴가가 가능한 셈이다.
또한 잔여 백신(예약 취소 백신)을 당일 예약해 접종할 경우에도 바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위메프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틀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백신 휴가는 1, 2차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 날까지 각각 2일, 총 나흘동안 사용할 수 있다. 또 발열, 통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직원은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한 휴가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유급 휴가를 적용한다.
인터파크도 현재 백신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 날까지 2일 공가를 사용하는 백신 휴가를 운영 중이다.
이밖에 신세계그룹과 현대백화점, 쿠팡, 세븐일레븐, 롯데하이마트 등 다양한 업체들도 백신 휴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직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