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미숙아 등 의료지원비 부모에게 의무고지
by정다슬 기자
2020.08.05 09:23:30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 권고
유치원 교사도 예비군 훈련 보류 신청 때 재직증명서만 제출토록
외국인 주소이전 사실 경찰서에 별도 신고 안해도 된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을 보고받은 관할 보건소는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021년 1월까지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소득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미숙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선천성 이상아가 출생한 후 6개월 이내 수술을 받을 경우 그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고 신청하더라도 퇴원 후 6개월 이내인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 유치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을 때는 초·중·고교 교사와 동일하게 교원 자격증 없이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 학교 및 유치원 교사에게 예비군 훈련을 보류(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류(면제)신청을 할 때 초·중·고교 교사는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는 데 반해 유치원 교사는 교원자격증까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차별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민원을 받아들여 2021년 1월까지 유치원 교사도 초·중·고교 교사와 동일하게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도록 2021년 1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내 운전면허 소지한 외국인의 주소 이전 신고는 자동화될 전망이다.
현재 내국인은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된 주소가 운전면허 전산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돼 경찰서에 변경된 주소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자신이 스스로 경찰서에 주소가 이전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개인이 알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과태료 등 납부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도착해 체납 등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민원을 받아들여 경찰서에 오는 2021년 1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불편과 고충을 느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