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수입물품, 관세가격 결정 특례적용 빨라진다
by이진철 기자
2020.06.30 10:05:43
기재부, 고시로 운영된 ''관세평가'', 법령으로 재정비
천재지변 항공편 수입물품, 해상운임 기준 관세부과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물품을 비행기로 수입하는 경우 값싼 해상운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는 관세평가는 제도가 수입기업 등이 부담하는 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임에도 실제로 적용되는 세부규정의 상당 부분이 관세청 고시로 운영돼 법규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평가 조문은 관세법령 35개, 고시 77개로 구성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운임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 등에 대한 법규성을 강화키로 했다. 예를 들어 수입 선박이 스스로 운항해와 운임이 없을 경우 연료비, 선원 급여 등을 고려해 운임을 산출한다. 여행자의 휴대품을 과세할때는 영수증을 기반으로 결정하고 영수증이 없을 경우 외국의 거래가격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운임이 낮은 해상운임으로 과세하는 항공운임 관세 특례 등의 요건도 정비한다. 원래는 선박에 실어 수입하려던 물품이었으나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에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항공운송비 대신 해상운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항공운송비용이 해상운송비용보다 15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이 특례가 적용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적용 대상도 자동차 부품에 한정되던 것에서 모든 물품으로 확대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관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소요됐지만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속하게 관세 특례가 가능하다.
법령 용어도 쉽게 풀어 쓴다. ‘권리허여자’를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로, ‘자력운항’을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으로 바뀐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8월1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강하하겠다”며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