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정 기자
2020.06.11 10:09:4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을 강요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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