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한국투자금융·KCC·KT&G, 7개월만에 대기업집단 재지정

by박종오 기자
2017.05.01 12:00:00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하림(136480)과 한국투자금융, KT&G(033780), KCC(002380) 등이 7개월 만에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대기업 집단)에 재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31개 그룹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하림, 한국투자금융, KT&G, KCC 등 4개 기업 집단이 새로 지정됐다. 이 기업들은 애초 지난해 4월에도 대기업 집단에 지정됐다가 작년 9월 30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 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라가면서 셀트리온(068270), 카카오(035720) 등과 함께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자산이 10조원을 넘어서면서 7개월 만에 재지정된 것이다.

이로써 대기업 집단 수는 지난해 9월 말 28개에서 31개로 3개 늘었다. 4개 집단을 재지정했지만 3개만 증가한 것은 작년 10월 20일 현대가 현대증권과 현대상선(011200)을 계열사에서 제외하면서 대기업 집단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대기업 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상호 출자 및 신규 순환 출자, 채무 보증을 금지한다.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중요 사항 공시 의무도 진다.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담배 기업인 KT&G는 부동산 매입, 금융상품 투자 등으로 지난해 9조 7000억원이던 자산이 10조 7560억원으로 불어났다. 동원(003580)그룹에서 분리한 금융지주회사인 한국투자금융도 배당 수익 증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자산 총액이 8조 3000억원에서 10조 736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팬오션(028670)(옛 STX팬오션) 인수로 자산이 9조 9000억원으로 올라간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도 자산 총액이 10조 5050억원으로 증가했다.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용지’(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새로 자산에 추가해서다. KCC는 보유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서 전체 자산이 10조 4660억원으로 7000억원 늘어났다.

전체 대기업 집단 계열사 수는 1266개로 작년 9월 말보다 148개 늘었다.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대기업은 농협(36개)이었다. 지분 취득 및 출자 전환으로 리솜리조트, 창명해운 등 34개 자회사를 계열사에 편입한 데 따른 것이다. 지분을 사들여 대우증권(006800)과 9개 자회사를 계열에 새로 포함한 미래에셋도 계열사가 13개 늘었다.



반면 포스코(005490)와 현대백화점(069960)은 다른 계열사로의 흡수·합병 등으로 계열사 수가 각각 7개, 6개 줄었다.

계열사 수는 SK(034730)가 96개로 가장 많았다. 롯데(90개), CJ(001040)(70개) 등이 뒤를 이었다.

자산 총액 기준 국내 상위 10대 기업 집단 순위는 작년과 변화가 없었다.

삼성이 363조 218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은 2001년 자산 총액 1위 그룹에 올라선 이후 한국전력공사가 자산 최고액을 점유한 2002~2004년을 제외하고 줄곧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2위는 현대자동차(005380)(218조 6250억원), 3위는 SK(170조 6970억원), 4위는 LG(003550)(112조 3260억원)이었다. 이어 롯데(110조 8200억원), 포스코(78조 1750억원), GS(078930)(62조 50원), 한화(000880)(58조 5390억원), 현대중공업(009540)(54조 3470억원) 등의 순이었다.

31개 대기업 집단 전체 자산은 1652조 9880억원으로 작년 9월 말보다 86조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이하 금융·보험업 제외)도 48조 6460억원으로 2조 5000억원 늘었다. 반면 매출액은 1116조 3250억원으로 9조원 줄었고, 부채비율(기업 집단 자본총액 대비 부채총액 비율)은 73.82%로 전년보다 4.2%포인트 낮아졌다.

삼성·현대차·SK·LG 등 4개 그룹은 상위 30대 그룹 전체 자산의 52.7%, 매출액 56.2%, 당기순이익 72.7%를 점유했다. 그룹 규모별 자산·매출액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지정한 31개 대기업 집단과 별개로, 개정 공정거래법을 시행하는 오는 7월 19일 이후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을 따로 지정할 계획이다. 개정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인 그룹을 별도로 지정해 기존 대기업 집단에 부과하는 총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상호 출자 현황 등 공시 의무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역시 상호출자제한 집단과 같이 매년 5월 1일 지정하기로 했지만, 올해는 법 개정 첫 해라는 점을 고려해 오는 9월쯤 명단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공정위 방침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