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4.10.07 10:00:00
국회 국정감사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주요 농산물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농산물시장 개방확대 요구가 강하지만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화하고 수입급증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기존 FTA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품목별 보완 대책을 통해 농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대중 수출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내년 1월 쌀 개방과 관련, “513%의 양허관세율과 함께 의무수입물량(MMA) 쌀에 부과된 국별 쿼터·용도 관련 제한을 삭제한 양허표 수정안을 지난달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며 “앞으로 WTO 검증과정에서 관세율 등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식 서명한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와 관련,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는 농업계 우려를 반영해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됐지만, 축산부분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며 “정부는 피해 예상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앞으로 정책자금 금리 인하, 세제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AI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며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집중소독, 가축이동 관리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 “공급과잉 등으로 가격이 약세인 일부 채소·과일류는 직거래 장터·특판행사 등 소비촉진, 가공·수출확대, 과잉물량 시장격리 등 수급조절을 정밀하게 추진하겠다”며 “축산물 가운데 공급과잉인 우유는 가공확대·소비촉진 등으로 잉여량을 없애고 입식 증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닭고기는 민간 자율비축 등을 통해 적정공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 용산 경마 장외발매소와 관련, “시범운영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돼 현재 시범운영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달 말 발표되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