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3.04.25 12:00:00
공정위, 불법 건설하도급거래 행위 시정조치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현대산업(012630)개발 계열 전문건설업체 아이서비스는 25일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금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만원, 하도급법 교육이수 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서비스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부산 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건설 중 경량천정틀 인서트공사’ 일부를 하도급업체 유은건축에 위탁하면서 위탁일,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서면을 공사 착공 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아이서비스는 또 공사 후 유은건축의 대금지급 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서비스는 공사완료 후 2년이 지나도록 대금 963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상정된 후 유은건축에 770만원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서면 미발급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위탁추정제도를 적용해 처음으로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정부의 강력한 불법 하도급거래 척결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소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순회교육을 통해 위탁 추정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서비스는 현대산업개발이 지분 56.6%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매출액은 1746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