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지주+우리금융` 결국 포기..시행령 개정은 추진

by좌동욱 기자
2011.06.14 13:46:21

(종합)강만수 회장 "정부 결정에 따를 것"..우리금융 인수전 유효경쟁 `불투명`

[이데일리 좌동욱 김도년 기자] 정부가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053000) 인수전 참여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금융지주사가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경우 지주사 지분을 최소 `95% 이상` 소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당초 계획대로 `50%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은지주가 우리금융 인수전에서 배제될 경우, 유효 경쟁조건을 갖추지 못해 유찰됐던 작년 매각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은지주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유효경쟁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고 수신기반 확충을 통해 산은 민영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우리금융지주 입찰 참여를 검토해왔다"면서도 "그동안의 논의를 감안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만수 산은지주회장은 이날 `우리금융 인수 포기를 확정했냐`는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질문에 "(산은지주는) 정부 결정을 따를 뿐"이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헸다. 그는 "제도를 개선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으며, 공적자금도 빨리 회수할 수 있고 (인수)가격도 비교할 수 있다"며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규제 완화는) 5년 등 일시적으로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기간동안만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과 우리금융 매각주간사측은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중간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을 최소 `95% 이상` 취득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5조4) 규제를 정부 소유 기업에 한해 일정기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중간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동법 시행령 규제 완화도 검토대상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산은지주가 입찰에 불참할 경우 우리금융 인수전 흥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금융권에서 산은지주를 제외하고 우리금융 인수전에 나서겠다는 금융회사가 없다.
 
유력 인수후보로 꼽히는 KB금융은 우리투자증권 인수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면서도, 우리금융 인수에 대해서는  손사레를 치고 있다. 하나금융은 현재 진행중인 외환은행 인수·합병(M&A) 계약을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금융도 조흥은행과 LG카드 인수 당시 발행한 상환우선주 부담때문에 인수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KB금융의 경우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를 위한 짜여진 각본`이 아니다는 점이 입증된이상, 우리금융 인수전에 전격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금융당국도 KB금융의 입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을 민간에 팔기 위해서는 두 곳 이상의 인수후보간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때문에, 작년처럼 우리금융 매각이 유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는 "산은 수신기반을 확충하고 재무·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체질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경쟁력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경쟁력 강화와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