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상품 개방 이행기간 5단계로 합의"(종합)(VOD)

by문영재 기자
2006.07.13 14:12:20

"농업·섬유 8월중 양허안 일괄 교환"
섬유·의류 최장 5년내 개방 美에 요구
"서비스유보안 한-싱가포르 FTA협상때 80개보다 많아"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상품 분야에서 양국은 이행기간을 5개(즉시, 3, 5, 10, 기타(Undefined))로 구별하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한미FTA 협상 중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상품 양허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이행기간을 5단계(즉시, 3, 5, 10, 기타(Undefined))로 구별키로 하는데 원칙 합의

◇서비스·투자 유보안

서비스·투자 유보안은 지난 11일 협상때 서비스 분과에서 교환됐으며 현재 미국의 유보안을 검토.

◇개성공단

원산지 분과에서 역외가공방식에 의한 개성공단의 특혜관세 부여 필요성을 미측에 제기하면서 역외 가공방식은 65개 FTA에서 이미 인정된 제도임을 설명.

◇금융

금융분야의 경우 우리측은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 우리의 분야별 전문가를 협상에 참석시켜 미측에 우리제도를 설명.

◇의약품·의료기기

우리측은 건강보험 약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고 미측은 알려진대로 우리측이 도입하고자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이 신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들어 반대. 양측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회의 중단.

◇정부조달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부조달 분과에서 양측은 양허안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1차적 검토의견을 상호 설명.

나머지 분과의 경우 양측은 일단 문안 협의가 쉬운 분야부터 이견을 조정중이며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간 이견은 계속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