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개인정보 '확인'·'동의 철회' 원스톱으로 개편
by유태환 기자
2020.07.29 10:14:24
''이용자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 개편
"개인정보 보호, 정보주체 권리 신장 노력"
| 네이버의 개편된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의 모습. (사진=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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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네이버(035420)(대표이사 한성숙)가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 강화를 위한 ‘이용자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 개편을 마무리 했다고 29일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2013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는 네이버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본인이 동의한 ‘제3자 제공’의 현황 △수집 목적 △정보 제공 업체 등 다양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다.
네이버는 국내 최초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태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이용현황’을 제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크게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8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공개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는 기존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에서 제공하던 정보에 더해,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한 날짜를 추가로 공개하고, 나아가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까지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기존에 동의한 내역을 ‘철회’하는 단계까지, 일련의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의 실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내 IT(정보기술)업계 중 최초의 시도다.
이진규 네이버 CPO/DPO는 “총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해 온 이번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 개편을 통해 네이버 이용자에게 세계 최상위 수준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철회의 경우, 서비스 해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동의 철회권 보장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지만 네이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정보주체의 권리 신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