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상한액, 5·10·10으로 높이자” 총대 맨 농해수위

by김영환 기자
2016.08.05 10:45:52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여야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식사·선물비 상한액을 현 3만원·5만원에서 각각 5만원·10만원으로 높이자는 데 합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탁금지법 특별소위(위원장 황주홍)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키로 했다. 농어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농해수위가 김영란법 가액을 높이는 데 총대를 맨 셈이다. 김영란법은 정무위 소관이다. 농해수위는 정무위에 4건의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고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5일 오전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돼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법제처 주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압박할 예정이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해 정부부처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로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의 실·국장급이 참석한다.

시행령상 상한액을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의안은 사실상 건의의 효과에 그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데다 김영란법 주무부서인 권익위를 제외하면 대체로 가액 증액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농해수위의 결의안이 받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농림부와 해수부 등 정부부처 역시 “시행령안의 상한액 기준이 2003년 이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축·수산업과 임업 등 관련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황주홍 특별소위원장은 “(정부가) 소위의 가액 조정 결의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이 정하고 있는 가액 기준은 13년전인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하고 있는 상한액을 따르고 있다. 물가 상승폭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가액을 높이는 데 여론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어 현행 기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익위는 “규제개혁위원회도 상한액 기준에 동의했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경제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