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4.10.20 10:37:48
“경제민주화 입법 후 대기업 내부거래·순환출자 줄어”
“공기업 법위반 혐의 정리되는 대로 시정조치할 계획”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 국감이후 지금까지 총 41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스마트폰앱·출판계약 등 불공정약관도 시정하는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규제와 전자상거래·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제민주화 입법 후 체감 성과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고질적인 4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업체수가 평균 30∼40% 줄어들었다”면서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순환출자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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